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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KBS]뉴스영상콘텐츠부 특정업무직(영상편집/육아휴직대체인력) 채용 공고

관리자 2025-11-21 조회수 50

1. 채용 분야 및 인원

  가. 채용 직무 : 영상편집

  나. 인원 : 1명

 

2. 세부모집요강

신분

  ▪ 특정업무직 SC직(기간제) ※ 육아휴직 대체인력

계약기간

  ▪ 2026. 01. 14. ~ 2027. 07. 21.

  ※ 수습기간 1개월 적용

  ※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근무이므로 계약기간 내 당해 휴직자가 조기 복귀하거나 휴직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기간 변경 가능

근로조건

  ▪ 연봉액 : 공사 내규에 따름

  ▪ 근무시간 : 시차근무(조근, 석근, 야근 등)

해당직무

  ▪ 뉴스광장, 12시뉴스, 7시뉴스, 9시뉴스 등 편집

지원자격

  ▪ 연령, 성별, 학력 제한 없음

  ▪ 국적 : 제한 없음(단, 외국인의 경우 체류·취업에 제한이 없는 비자 취득자에 한함)

  ▪ 병역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단, 임용예정일 전 전역 예정자 응시 가능)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026년 01월 14일 이후 근무가능한자

우대사항

  ▪ 대상자

   - 방송사 편집 관련 업무 경력자

   - 방송사 근무 6개월 이상 경력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정한 다문화가족 자녀

  ▪ 우대내용 : 소정의 가점 부여

   - 단,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 자녀> 가점은 미적용

기타

  ▪ KBS 본사 뉴스영상콘텐츠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13)

 

3. 전형절차

전형

전형방법

비고

1차 전형

서류심사

 

2차 전형

실기 및 면접

 

3차 전형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4. 원서접수 및 구비서류 제출

  가. 접수기간 : 2025. 11. 17.(월) ~ 2025. 11. 26.(수)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제목- “성명 : ㅇㅇㅇ 채용 지원” 형식으로 기재)

  다. 접수처 : rodong1ho@kbs.co.kr(채용 담당자 이메일로만 접수)

  라.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시 서류전형에서 제외, PDF파일로 제출)

  ①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첨부 양식으로 제출)

  ▪ 선택 제출서류 (해당자에 한하여 PDF파일로 제출) 

  ① 경력기술서(첨부 양식으로 제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각 1부

  ◦ 증명서상 용도는 무관하며 담당업무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증빙할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로서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는 증명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자격증 등 각 1부(해당자에 한하여 스캔본 제출)

  ◦ 수상, 자격증, 어학성적증명서 등

  ③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④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증명원

  ⑤ 다문화가족자녀 : 다문화가족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5. 전형 단계별 일정

  가.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2025. 11. 17.(월) ~ 2025. 11. 26.(수) 18:00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11. 27.(목) (합격자에 한해 통보예정)

  다. 면접 전형 : 2025. 11. 28.(금) (예정)

  라. 면접 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12. 01.(월) (합격자에 한해 통보예정)

  마.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 2025. 12. 01.(월) ~ 

  바. 채용 예정일 : 2026. 01. 14.(수) (예정)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 사항

  가. 채용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중에 있는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었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나.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은 각 전형 단계마다 우대합니다. 장애인증명서가 아닌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을 제출하실 경우 가점 적용을 받을 수 없으니 필히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취업 지원 대상자는 증명서를 관할 행정관청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되 가점이 5% 또는 10%로 구분되니 잘못 기재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 우대사항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해당 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합니다.

  마. 최종면접 합격자라도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하거나 신원조사 결과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또한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합격·임용을 취소하며, 향후 5년간 공사 입사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전형결과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채용 예정인원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사.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에 비추어 공영방송인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그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입사 이전 행위가 있었던 경우 최종합격 또는 입사 후에라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문의처 : KBS 보도시사본부 보도영상국 뉴스영상콘텐츠부 02-781-4680, 월~금, 09:00~18:00 운영

  ※ 각 전형의 세부사항 및 연봉액 등 구체적 근로사항은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고지

 

 

첨부 : 입사지원서 양식(자기소개서,경력기술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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