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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KBS]뉴스영상편집 담당 육아휴직 대체인력(특정업무직) 모집 공고

관리자 2025-08-06 조회수 117

1. 채용 분야 및 인원

  가. 채용 직무 : 뉴스영상편집

  나. 인원 : 1명 


2. 세부모집요강


신분 : 특정업무직SC직 ※ 육아휴직 대체인력

계약기간 : 2025. 09. 11. ~ 2027. 06. 24.


※ 수습기간 1개월 적용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근무이므로 계약기간 내 당해 휴직자가 조기 복귀하거나

   휴직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기간 변경 가능


근로조건

▪ 연봉액 : 공사 내규에 따름

▪ 근무시간 : 시차근무(조근,석근,야근 등)


해당직무

▪뉴스광장, 12시뉴스, 7시뉴스, 9시뉴스 등 편집


지원자격

▪ 연령, 성별, 학력 제한 없음

▪ 국적 : 제한 없음(단, 외국인의 경우 체류·취업에 제한이 없는 비자 취득자에 한함)

▪ 병역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단, 임용예정일 전 전역 예정자 응시 가능)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025년 09월 11일 이후 근무가능한자


우대사항

▪ 대상자

  - 방송사 편집 관련 업무 경력자

  - 방송사 근무 6개월 이상 경력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정한 다문화가족 자녀


▪ 우대내용 : 소정의 가점 부여

  - 단,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 자녀> 가점은 미적용


기타

▪ KBS 본사 뉴스영상콘텐츠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3. 전형절차


1차 전형

서류심사 2025.08.18.(월)


2차 전형

종합면접 2025.08.20.(수)


3차 전형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2025.08.21.(월)~2025.08.29.(금)


 

4. 원서접수 및 구비서류 제출

 가. 접수기간 : 2025. 08. 04.(월) ~ 2025. 08. 14.(목)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제목- “성명 : ㅇㅇㅇ 채용 지원” 형식으로 기재)

 다. 접수처 : rodong1ho@kbs.co.kr(채용 담당자 이메일로만 접수)

 라.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시 서류전형에서 제외, PDF파일로 제출)

   ①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첨부 양식으로 제출)


  ▪ 선택 제출서류 (해당자에 한하여 PDF파일로 제출)

   ① 경력기술서(첨부 양식으로 제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각 1부

    ◦ 증명서상 용도는 무관하며 담당업무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증빙할 경력증명서(또는 재직 증명서)로서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서 는 증명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자격증 등 각 1부(해당자에 한하여 스캔본 제출)

    ◦ 수상, 자격증, 어학성적증명서 등


   ③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④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증명원


   ⑤ 다문화가족자녀 : 다문화가족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5. 전형 단계별 일정

 가.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2025. 08. 04.(월) ~ 2025. 08. 14.(목) 18:00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08. 19.(화) (합격자에 한해 통보예정)

 다. 면접 전형 : 2025. 08. 20.(수) (예정)

 라. 면접 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08. 21.(목) (합격자에 한해 통보예정)

 마.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 2025. 08. 21.(목) ~ 2025. 08. 29.(금) (예정)

 바. 채용 예정일 : 2025. 09. 11.(목) (예정)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 사항

 가. 채용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중에 있는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 100 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었거나, 형 또는 치료감 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 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나.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은 각 전형 단계마다 우대합니다.

    장애인증명서가 아닌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을 제출하실 경우 가점 적용을 받을 수 없으니 필히 장 애인증명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취업 지원 대상자는 증명서를 관할 행정관청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되 가점이 5% 또는 10%로 구분 되니 잘못 기재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 우대사항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해당 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합니다.


 마. 최종면접 합격자라도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하거나 신원조사 결과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경 우 불합격 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또한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합격·임용을 취소하며, 향후 5년간 

  공사 입사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전형결과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채용 예정인원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사.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에 비추어 공영방송인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그 자질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입사 

  이전 행위가 있었던 경우 최종합격 또는 입사 후에라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문의처 : KBS 보도시사본부 보도영상국 뉴스영상콘텐츠부 02-781-4680, 월~금, 09:00~18:00 운영


※ 각 전형의 세부사항 및 연봉액 등 구체적 근로사항은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고지


첨부 : 입사지원서 양식(자기소개서,경력기술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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