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영상 편집의 중심,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1. 채용 분야 및 인원
가. 채용 직무 : 뉴스영상편집
나. 인원 : 1명
2. 세부모집요강
신분 : 특정업무직SC직 ※ 육아휴직 대체인력
계약기간 : 2025. 09. 11. ~ 2027. 06. 24.
※ 수습기간 1개월 적용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근무이므로 계약기간 내 당해 휴직자가 조기 복귀하거나
휴직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기간 변경 가능
근로조건
▪ 연봉액 : 공사 내규에 따름
▪ 근무시간 : 시차근무(조근,석근,야근 등)
해당직무
▪뉴스광장, 12시뉴스, 7시뉴스, 9시뉴스 등 편집
지원자격
▪ 연령, 성별, 학력 제한 없음
▪ 국적 : 제한 없음(단, 외국인의 경우 체류·취업에 제한이 없는 비자 취득자에 한함)
▪ 병역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단, 임용예정일 전 전역 예정자 응시 가능)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025년 09월 11일 이후 근무가능한자
우대사항
▪ 대상자
- 방송사 편집 관련 업무 경력자
- 방송사 근무 6개월 이상 경력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정한 다문화가족 자녀
▪ 우대내용 : 소정의 가점 부여
- 단,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 자녀> 가점은 미적용
기타
▪ KBS 본사 뉴스영상콘텐츠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3. 전형절차
1차 전형
서류심사 2025.08.18.(월)
2차 전형
종합면접 2025.08.20.(수)
3차 전형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2025.08.21.(월)~2025.08.29.(금)
4. 원서접수 및 구비서류 제출
가. 접수기간 : 2025. 08. 04.(월) ~ 2025. 08. 14.(목)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제목- “성명 : ㅇㅇㅇ 채용 지원” 형식으로 기재)
다. 접수처 : rodong1ho@kbs.co.kr(채용 담당자 이메일로만 접수)
라.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시 서류전형에서 제외, PDF파일로 제출)
①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첨부 양식으로 제출)
▪ 선택 제출서류 (해당자에 한하여 PDF파일로 제출)
① 경력기술서(첨부 양식으로 제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각 1부
◦ 증명서상 용도는 무관하며 담당업무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증빙할 경력증명서(또는 재직 증명서)로서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서 는 증명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자격증 등 각 1부(해당자에 한하여 스캔본 제출)
◦ 수상, 자격증, 어학성적증명서 등
③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④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증명원
⑤ 다문화가족자녀 : 다문화가족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5. 전형 단계별 일정
가.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2025. 08. 04.(월) ~ 2025. 08. 14.(목) 18:00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08. 19.(화) (합격자에 한해 통보예정)
다. 면접 전형 : 2025. 08. 20.(수) (예정)
라. 면접 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08. 21.(목) (합격자에 한해 통보예정)
마.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 2025. 08. 21.(목) ~ 2025. 08. 29.(금) (예정)
바. 채용 예정일 : 2025. 09. 11.(목) (예정)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 사항
가. 채용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중에 있는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 100 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었거나, 형 또는 치료감 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 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나.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은 각 전형 단계마다 우대합니다.
장애인증명서가 아닌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을 제출하실 경우 가점 적용을 받을 수 없으니 필히 장 애인증명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취업 지원 대상자는 증명서를 관할 행정관청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되 가점이 5% 또는 10%로 구분 되니 잘못 기재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 우대사항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해당 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합니다.
마. 최종면접 합격자라도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하거나 신원조사 결과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경 우 불합격 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또한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합격·임용을 취소하며, 향후 5년간
공사 입사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전형결과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채용 예정인원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사.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에 비추어 공영방송인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그 자질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입사
이전 행위가 있었던 경우 최종합격 또는 입사 후에라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문의처 : KBS 보도시사본부 보도영상국 뉴스영상콘텐츠부 02-781-4680, 월~금, 09:00~18:00 운영
※ 각 전형의 세부사항 및 연봉액 등 구체적 근로사항은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고지
첨부 : 입사지원서 양식(자기소개서,경력기술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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